2025.08.05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매출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고,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등 금융권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 지역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40%로 대폭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7.25
정부가 올해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예정대로 폐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던 직장인 1,260만여 명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평균적으로 연봉 4,500만~5,000만 원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45만 원을 환급받아 왔지만, 공제가 폐지되면 이 금액이 실질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총 감면액은 연 5조 원에 달하며, 저소득·중산층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 간 감면액 추계 차이도 소비자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25.07.01
2025년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체육시설까지 공제 범위가 확장됐다.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과 같은 프로그램은 전체 비용의 절반만 공제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5.30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6월 2일이 다가오고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월세, 교육비, 기부금, 혼인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신고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실수도 주의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5.05.21
연말정산의 대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 일몰을 맞아 존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과세 표준 양성화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10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사실상 영구 제도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에 따라 연말정산 세제 혜택에 변동이 예상된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4.2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1,030만 명에게 4월 보험료와 함께 평균 20만 원의 정산 보험료를 고지한다. 이는 지난해 보수월액 변동을 반영한 연말정산 결과로, 총 정산금액은 3조3,687억 원에 달한다.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을 환급받는다. 납부 금액이 월 보험료보다 클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2025.04.16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환급금과 납부세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조회’ 메뉴에서 회사 제출 자료 기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보통 2~3월 급여일에 지급된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3.06
국세청은 기업 운영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18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조기 지급이 가능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1일까지 환급이 이뤄진다. 또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025.03.03
국세청이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지급은 6월 말 예정이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인상됐고,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홈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2.17
국세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각각 50만원,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시행한다. 또한 신혼부부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육아 관련 공제도 강화됐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통해 추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